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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생활정보

제주형 관광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by 윤슬제주 2023. 7. 14.

 

관광산업 청년인재 채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 분야 구인난을 해소추진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관광 UP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3년 제주관광 UP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규모: 80명
❍ 지원대상: 2023. 3. 1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 고용하여 제주*에서 관광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이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신청기간: 사업공고일 ~ 2023. 8. 31(단,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2. 청년 범위
❍ 연령: 1983년 3월 1일 ~ 2005년도 출생자
- 단, 만18세 ~ 34세 이하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외 확인서 발급대상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함
※ 발급처: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064-756-5425)
❍ 취업시기: 2023. 3. 1 ~ 8. 31
❍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고용보험 가입
-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3. 지원 내용
❍ 지원 인원: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5명)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지원내용: 2023. 3. 1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월 100만원(최대 1년간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 분할 지급
4. 사업 문의처
 ❍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064-720-3063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3년 제주관광 人 청년공제
❍ 지원규모: 41명
❍ 지원대상: 2023. 3. 1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 고용하여 제주*에서 1년
이상 관광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이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신청기간: 사업공고일 ~ 2023. 8. 31(단,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2. 청년 범위
❍ 연령: 1983년 3월 1일 ~ 2005년도 출생자
❍ 취업시기: 2023. 3. 1 ~ 8. 31
❍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4대 보험 가입(의무 가입 대상자 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3. 지원 내용
❍ 적 립 액: 600만원(개인 200만원, 정부지원금 400만원)
- 기업부담금: 전액 지원(200만원)
- 청년부담금: 매월 166,670원 적립

※ 사업 수행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1년 만기적금 가입 후 적립
- 정부지원금: 청년부담금 적립 확인 후 분기별 100만원 적립
❍ 지원 인원: 제한 없음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만기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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