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생활정보

제주감귤이야기

by 윤슬제주 2023. 7. 11.

제주감귤 이야기
언제부터 제주에서 감귤이 재배됐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에 백제 문주왕 2년(476) 4월 탐라에서 방물(方物)을 헌상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미루어 꽤 오래 전부터 재배된 듯하다. 고려 태조 천수 8년(925) 11월에 기록에는 '탐라에서 방물을 바치다'를 시작으로 '방물을 바쳤다', '토물(土物)을 바쳤다'는 내용이 계속되는데 그 방물과 토물에 감귤이 포함되었다는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정황으로 봐서 감귤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귤'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고려사> 세가(世家) 권7의 기록이다. 문종 6년(1052) 3월에 '탐라에서 세공하는 귤자의 수량을 일백포로 개정 결정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그 이전부터 제주도의 감귤이 세공으로 바쳐졌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탐라의 감귤세공 유래 역시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원년(1392)부터 제주도 귤유(橘柚)의 공물에 대한 기록이 계속되고 있다.

'감귤(柑橘)'이란 용어는 세조 원년(1456)에 제주도안무사에 내린 유지 <세조실록(世祖實錄)> 2권에 나온다.

'감귤은 종묘에 제사지내고 빈객을 접대함으로써 그 쓰임이 매우 중요하다'로 시작된 유지에는 감귤 종류의 우열(금귤-유감-동정귤-감자-청귤-유자-산귤 순), 제주과원의 관리실태, 공납충족을 위한 민폐, 사설과수원에 대한 권장방안, 번식생리와 재식확대, 진상방법의 개선방안 등이 기록되어 있다.

원래 민간에서 재배했던 감귤은 공납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로부터 지방관들이 민가의 감귤을 진상한다며 나무를 세어 장부에 기록하고, 열매가 겨우 맺을 만하면 열매 수를 세어 감독해서 봉해 두고, 혹시 그 집 주인이 따는 일이 있으면 절도죄로 몰아대고 전부 관에서 가져가는 일이 허다하게 발행했다.

세종 9년(1427) 제주도찰방 김위민(金爲民)이 계를 올려, 관에서 직접 귤나무를 심어서 장부에 기재하고 직접 관리하도록 해 민가에서 거두는 폐단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 민가의 감귤을 가지고 진상할 경우에는 그 값을 넉넉하게 주어 사람들이 모두 심고 가꾸기를 권장하게끔 했다.

그러나 공과원의 감귤나무는 너무 많이 심어서 뿌리가 빽빽하고 무성해 벌레가 쉽게 생기므로 공은 갑절 들어도 도리어 사가(私家)에서 기른 것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다시 일반 민호(民戶)에 부과해 공물을 채우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사과원(私果園)에 대한 감귤징수는, 조정으로부터 진상감귤의 부담액이 증가함에 따라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나무를 심은 집에 겨우 열매가 맺으면 억지로 간수하게 하고, 낱개를 헤아려서 표지를 달고, 조금이라도 축이 나면 곧 징속하게 하고, 또 주인이 관부까지 운반해 오게 하며 만일 기한에 미치지 못하면 엄하게 형벌했다. 따라서 백성들은 나무 심기를 즐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뽑아버리기까지 하는 일이 잦았다.

귤 진상의 부담이 심해지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중종 16년(1521) 이수동 목사가 귤 진헌을 위해 5개 방호소(별방·수산·서귀·동해·명월방호소)에 각각 공과원을 설치하고, 귤나무를 심어서 그곳에 사는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중종 이후 공과원은 제주목에 22개소, 정의현에 7개소, 대정현에 6개소로 증설되었으며 숙종시에는 모두 42곳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 관원에서 생산되는 양만으로 봉진의 수량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반민들에게는 귤나무 8주를 기준으로 1년의 역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관에서 일반 민가에 있는 귤나무를 일일이 조사해 관리했다.

매년 7~8월에 목사가 민가에 귤나무가 있는 곳을 순시하면서 낱낱이 표시하고 문부에 적었다가 귤이 익으면 문부에 적힌 대로 내라고 했다. 혹 새들이 쪼아버린 경우에는 주인이 대신 납부해야 했다. 때문에 귤나무 주인은 귤에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더불어 민가에서는 귤나무를 고통을 주는 나무라 해서 잘 재배하지 않았고, 일부러 잘라버리는 일이 허다했으며 심지어 끓는 물을 부어 죽여 버리기도 했다.

감귤재배는 관리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공납량의 연차적인 증가로 지방관리들의 횡포까지 가중되어 민폐가 많았다. 조선말기에 이르러 차츰 재배주수가 감소돼 가던 과수원은 고종 31년(1893) 진상제도가 없어진 이후로는 황폐화 되어갔다. 일제시대에 새로운 감귤품종이 도입되면서 재래종은 점차 없어지기 시작했다.

재래종을 제외한 제주에서의 감귤재배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02년 제주에 온 프랑스 출신 엄타케(E.Taquet) 신부가 1911년 일본에서 온주밀감 15그루를 들여와 심은 것이 현재 제주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온주밀감의 효시다.

그 뒤 하귤, 와싱톤네블, 기주밀감, 문단(文旦), 금감자, 팔삭(八朔), 금귤 등 여러 종류의 감귤이 도입되어 재배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이 만든 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곳곳에서 농민들에게 묘목을 나누어주며 장려에 힘썼다.

그러나 제주에서 생산된 감귤이 비싼 값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주농민들은 감귤재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 중 일부 품종만이 해방 후까지 재배되었지만 4·3사건과 한국전쟁으로 생활 터전도 잃은 농민들이 감귤재배에 관심을 가질만한 여유가 없었다.

1954년부터 재일교포 등에 의해 감귤묘목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 초부터는 감귤을 재배하려는 농가들도 많아져 감귤재배면적이 늘어났다. 특히 1964년부터 정부가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지원하면서 급속히 신장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우량 품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양한 감귤품종이 도입되어 심어졌다.

당시 감귤나무는 '대학나무'로 불릴 정도로 제주에서는 가장 소득이 높은 작물로서 빛을 보았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제주감귤은 생산량의 급증으로 가격파동을 비롯해 감귤산업 전반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 후 2~3년 단위로 감귤파동이 되풀이되고, 1993년 UR협상이 타결되어 1995년부터 오렌지 수입이 허용되었는가 하면 1997년엔 오렌지 농축액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서 제주감귤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제주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도  (0) 2023.07.11
제주, 청년보장제  (0) 2023.07.11
제주신화월드 제코스트코유치 방안  (0) 2023.06.30
2023 제주청년 갭이어  (0) 2023.06.30
제주 대중교통 급행버스 운영  (0)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