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신청조건>
15세부터 69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가능 단,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 및 유형이 결정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유형>
I유형 | II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 | 특정계층 15~69세 |
- 대상연령 :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 120%) - 재산 : 4억원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미만 |
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 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위기청소년 등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
청년 취업지원형 | 청년층 18~34세 (소득, 재산 무관) |
- 대상연령 : 18~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5억원 이하 |
중장년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I유형 구직촉진수당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월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참여수당 최대 195만원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
<조기취업성공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 3개월 이내 취(창)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
I유형 | II유형 |
잔여 구직수당의 50%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
조건부 수급자 : 1회 50만원 |
취업성공수당 :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온라인신청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오프라인
방문 및 전화문의- 제주고용센터 (제주시 중앙로165) 064)710-4592~3
서귀포고용센터 (서귀포시 동홍로 186) 064)710-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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