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
조에 따라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금 지원계획을 제주도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알려드릴까합니다.
고금리 대안자금 지원금의 신청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② 아래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를 이용하고 3개월이 경과한 자
- 햇살론 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2.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본인 명의 계좌 입금)
3. 신청 기간
대상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비고 |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또는 햇살론15이용 제주도민 |
온라인 | 2023. 7. 17. 09:00~ 8. 31. 18:00 |
|
현장 | 2023. 7. 26.~8. 31.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제외 |
4. 신청절차
① 온라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온라인 접수
접속 주소: https://www.jeju.go.kr/group/part9/redeem.htm?
제주특별자치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www.jeju.go.kr
- 신청절차: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 신청완료
- 제출서류: 스캔본(PDF 파일) 첨부를 원칙으로 함
② 현장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현장접수처: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신청절차: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제출(신분증 제시) → 신청완료
* 현장 방문 신청은 대리 신청 가능(위임)
5.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 통장사본
- 신분증(방문신청 시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현장접수)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6.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등 조치사항 안내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운영: '23. 7. 14.~8. 31. 09:00~18:00 (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 710-2541, 254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 ☎ 710-2544, 2545 (현장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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