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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생활정보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금 안내

by 윤슬제주 2023. 7. 25.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

조에 따라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금 지원계획을 제주도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알려드릴까합니다.


고금리 대안자금 지원금의 신청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② 아래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를 이용하고 3개월이 경과한 자
   - 햇살론 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2.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본인 명의 계좌 입금)

3. 신청 기간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비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또는
햇살론15이용
제주도민
온라인 2023. 7. 17. 09:00~
8. 31. 18:00
 
현장 2023. 7. 26.~8. 31.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 공휴일
제외

 

4.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온라인 접수

접속 주소: https://www.jeju.go.kr/group/part9/redeem.htm?

 

제주특별자치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www.jeju.go.kr

- 신청절차: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신청완료

- 제출서류: 스캔본(PDF 파일) 첨부를 원칙으로 함

현장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현장접수처: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

- 신청절차: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신분증 제시) 신청완료

* 현장 방문 신청은 대리 신청 가능(위임)

 

5.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 통장사본

- 신분증(방문신청 시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현장접수)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6.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등 조치사항 안내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형법231조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운영: '23. 7. 14.~8. 31. 09:00~18:00 (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710-2541, 254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 710-2544, 2545 (현장접수처)